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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9 2018고정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회사 YF 소나타 택시를 D과 교대로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6:10 경 순천시 E에 있는, C 회사에서 위 D과 택시 교대를 하면서 그가 위 택시의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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