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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3:50경 C 와이에프(YF)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를 학원가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5세)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앞지른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교행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중앙공원 앞 편도 5차선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추월하면서 쳐다보고 간 것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위 도로 3차선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에서 급감속을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가기 위하여 피고인 우측 4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진행 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D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D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택시와 충격하게 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과 교행 시비를 하다가 D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D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D이 화가 나 위 택시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부러 택시의 진행방향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위 택시 오른쪽 뒷범퍼와 위 오토바이가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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