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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6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00:09 경부터 01:07 경까지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92 부 평 북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YF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택시비를 줬냐,

씨 발 놈 너 오늘 죽어 봐라”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택시의 보닛 위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01:0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자 택시의 뒷좌석 오른쪽 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려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01:27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 H 등이 보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 니기미 좆같은 새끼네, 좆도, 씨 발, 씨 발 놈들, 씨발 너네

들은 죽었다,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진술),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등) 및 동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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