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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395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9,999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2.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B는 피고로부터 태안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정 등의 권한을 위임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2007. 4.경 법무법인 상선과 사이에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리사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계약에 관한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 원을 법무법인 상선에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상선이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 원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가액의 삼십(30) %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호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2. 피고가 법무법인 상선에 대하여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법무법인 상선이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3. 피고가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법무법인 상선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제10조 (특약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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