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7나53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인 E를 상대로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22049호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제1 소송에 관하여 위임인을 피고로, 수임인을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중 아래 제5조의 필기체 부분 옆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의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 원(부가세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성공보수) ①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통행로 확보시 금이천만원 또는 50평 분할하여 지급한다.

판결, 조정, 화해시 동일.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 원 (부가세 별도)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이자금 포함)의 × %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세 별도) 제6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원고의 경우)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2.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귀하가 임의계약을 해제한 때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