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4,85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는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1,028,500,000원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비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용역비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아래와 같이 수임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G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되었다.
용역비 당사자 : 피고 C 외 2(주식회사 F)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귀하에게 지 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 를 하지 않는다.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 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 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 로 한다.
1. 승소시 승소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원 제6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승소로 보고 전조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 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 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2.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귀하가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3. 본인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귀하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 된 때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7. 11.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