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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54947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61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3.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피고의 상호가 2015. 2. 6. ‘주식회사 현일산업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현일산업개발’로 변경되었는바, 상호 변경 전후를 합하여 ‘피고’라 한다. 가 소외 공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제1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가합37호)에서 피고를 소송대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사건 : 손해배상(기) 당사자 : 피고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7,000,000원(소송비용은 별도임, 부가세 별도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①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②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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