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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3672
보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3. 14.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광주고등법원 2014나306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사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7. 3. 17. 위임계약서에 기명 및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4,400,000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C 또는 유한회사 D에 한하여(2심)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5%

2. 일부 승소한 때 또는 조정성립시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호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2.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귀하가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3. 본인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귀하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제7조(계약의 해제)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나. 1심 판결의 내용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C,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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