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0. 20:21 경 강원 속초시 먹거리 3길 7에 있는 오렌지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영 주차장까지 약 10km 를 E 렉스 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렉스 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영 주차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렉 서스 승용차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