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7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14:45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 김해 국제 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 부산지방 병무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 부산지방 병무청’ 앞 편도 3 차로를 ‘ 망 미역 교차로’ 쪽에서 ‘ 신 리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 하에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렉스 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캡 티 바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