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12. 04: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7에 있는 신기사거리에서 방축 사거리 방면에서 호 계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쪽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