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4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6. 10. 03:20경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7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