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6:0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