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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5. 01:5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블루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마북터널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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