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1. 이전의 음주 전력은 제외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1:05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51에 있는 가평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38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b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