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1. 이전의 음주 전력은 제외하였다. ,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1:05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51에 있는 가평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38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b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