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21번길 6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크라이슬러 C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크라이슬러 C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전력이 4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도 3회 있으며, 2016.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6. 6. 17.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조사받은 지 3일 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