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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84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1. 12. 19. 인부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C 소재 원룸 4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꺼내게 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가재도구는 모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었고, D은 2011. 1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를 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등 참조). 또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2011. 1. 26. 피고인의 딸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원룸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인도받은 사실, ② 그런데 2011. 6.경부터 이 사건 원룸의 천장에서 물이 새자 D은 2011. 7. 5. G 및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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