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1경 대구 달서구 C 402동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902호 현관 입구 복도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세대 앞 복도까지만 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상태에서 그 행적을 의심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가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며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