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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8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 전북 진안군 진안읍 간판정비사업 시행업체 선정에 공모하였으나 2012. 11. 2.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2012. 11. 5. 13: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에서 위와 같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가 간판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사무실 복도에 올라가 휴대전화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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