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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16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및 그와 관련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6. 오전 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에 있는 진안교육지원청 앞 뚝방길 고가다리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12: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상사에서 중고 오토바이(CV110) 1대를 구매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B가 분실한 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하여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치고,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12: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F 상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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