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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2008. 5.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9.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20에 있는 진안시외버스터미널의 대합실에서 자신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선배인 C의 딸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2급 장애자인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위 대합실내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싫어요, 안돼요’ 라고 말하자 한 쪽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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