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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4. 05:30 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가림 리 은 천마을 앞 도로를 마령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도로는 편도 1 차로이고 안개가 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이 있을 경우 추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78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 좌측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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