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에 있는 ‘진안창작공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령면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속도와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꺼내느라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이 우측 농지로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