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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합17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177』 피고인은 2014. 11. 25. 21:00 경 전 북 진안군 G에 있는 피해자 E( 여, 72세) 의 집 거실에서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엎드린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쳐 내자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내면서 “J 이 불러야 겠다” 고 말하면서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6 고합 1』 피고인은 2015. 3. 19. 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 산길 3에 있는 전 북 진안 경찰서에서, 피고 소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인이 2014. 11. 25. 21:00 경 전 북 진안군 G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누워 잠이 든 E의 배 위에 올라가 엎드린 다음 잠에서 깨어나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며 반항하는 E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E에게 전치 12 주의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15. 경 전 북 진안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고소 내용대로 피고인이 E의 집 거실에서 누워 잠이 든 E의 몸 위로 올라 타 저항하는 E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E을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던 것이고 E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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