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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정1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1: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EF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장소 부근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부인인 건 외 D을 운전석에 앉게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은 D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너 뭔데 니 마음대로 차를 빼고 지랄이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멱살을 잡아 비틀고, 곧이어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교통외근근무지정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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