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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5 2014가단102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10. 14. 22:3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중앙동) 번지불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C 등은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서 원고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후 원고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 신분확인을 하려하였으나 원고는 음주측정을 하였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도망을 가기위해 자리를 피하며 뒷걸음질쳤다.

원고가 욕설을 하면서 자꾸 멀어지자 경찰관들은 신병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약식조사가 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체포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순찰차 쪽으로 유도하였고, 원고는 이에 격분하여 C과 D에게 “씹할 새끼들아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지랄이냐”며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4. 위 가항기재 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11. 1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13481호)을 발령하였다.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위 법원은 2013. 5. 28.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원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고정2399호). 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9. 11.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서 위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운전자를 조사 장소로 데려오려면 임의동행할 것이 요구되고, 운전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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