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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07 2012고단9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22:4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공구사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0. 22:48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공구상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H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위 H의 오른 무릎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재차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니들 나 때렸어, 경찰서장이 사촌형인데 방송국에 친구가 있고 니들 나한테 잘못 걸렸어 너희들 다 잘라 버려 옷 벗게 만들어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30. 23:1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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