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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69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 불상자의 공모 ㆍ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자는 2016. 3. 31. 13:3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역 1번 출구 앞에서, 동작구청 H과 공무원 I, J, K, L, M, N, 보조요원 O, P, Q, R이 피고인 C의 곡물 노점을 단속하자, 위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 I 등이 피고인 C의 곡물 노점을 단속 ㆍ 철거하여 곡물 등을 단속 차량에 싣자, 피고인 A은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단속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 이동을 곤란케 하고, 피고인 B는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단속 차량 밑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있는 방법으로 단속 차량 이동을 곤란케 하고, 피고인 D은 O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차량 앞에 서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차량 이동을 곤란케 하고, 피고인 C은 단속 차량 위로 올라가 철거한 곡물을 꺼내

어 가는 등 위 차량을 점거하다가 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 불상자는 차량 앞에 앉아 차량 이동을 곤란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자는 공모ㆍ공동하여 약 2 시간에 걸쳐 공무원의 노점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 ㆍ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6. 09:5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역 6번 출구 앞에서, 동작구청 H과 공무원 I, J, K, L, M, N, 보조요원 O, P, Q, R이 피고인 B의 떡볶이 노점을 단속하자, 단속 차량을 가로막아 노점 철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 I 등이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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