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19: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양조장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E(46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끌어낸 후 피고인의 멱살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가 차에 부딪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집안 문제로 우울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운전석 문을 연 채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끌어당겼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 택시 밖으로 나오지 않기 위하여 버티면서 자신의 목 부위를 잡고 자신을 밀어내었는데, 이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끌어당기는 과정이나 자신이 택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에 의하여 택시 운전석 쪽 차체에 머리가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머리가 부딪힌 것은 아니고, 이후에도 자신은 화를 못 이겨 스스로 차체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