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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2 2015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1. 14: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예전에 사귄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14: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구)동명극장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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