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4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474』 피고인은 2018. 3. 5. 15:55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E(58 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 야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나 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재차 팔꿈치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927』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3. 5. 13:57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휴업 중인 가게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를 꺼내

어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각 수사보고( 상해, 피해자 상태에 관한, 목격자 전화 진술)

1. 폭행 피해 사진 『2018 고단 39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피해 품 보관 경위 등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 첨부)

1. 사진( 피해 품), CCTV 영상 캡 처 화면, 피의자 F 과의 문자 내역 캡 처 화면, 현장 사진 6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