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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51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정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의 끝부분을 위 자판기의 옆면 틈새부분에 끼워 넣고 젖혀 연결 부위를 손괴한 후, 돈 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4. 23. 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230,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CCTV 영상 등 수사)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화면 사진, 각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동종 전력 확인), 원주 2012 고단 862, 903 판결 사본, 수원 2013 고단 3392, 2013 노 5347 판결 사본, 안산 2015 고단 2991, 2015 노 7234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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