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13.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 세) 의 처형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9:0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처형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결국 피해자의 처형과 헤어지게 된 일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 죽어 볼래,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36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13.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4:03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9,000원 상당의 전 동 킥 보드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2020 고단 3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자료, 피해 품 회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