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04』 피고인은 2003. 4.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5.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21:4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9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19: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호텔 5 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교 제하던 피해자 G( 여, 44세) 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