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31. 강릉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 20: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주변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17』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6. 경 강릉시 G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I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4 장, 현금 2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 부스러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사진보고 『2018 고단 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등) -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해 품 인계) - 피해 품 회수 등 사진, 피해 품 사진, 인수증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특가 법 가중처벌 요건 확인).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