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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9.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977] 피고인은 2018. 4. 28. 23: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 드라이버( 길이 43cm) 2개로 주방 창문의 방범 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2 병( 시가 합계 535,250원 상당), 안방 패물함에 있던

14K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 )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3207] 피고인은 2018. 6. 6. 05:30 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쿠터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소지하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다음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절도 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등,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하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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