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4고합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동 10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 진통제 1개를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 진통제 1개를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9. 22:30경 가.

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 진통제 1개를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4. 2. 3.까지 피고인의 제1의 가.

항의 주거지에서 F과 F이 미국 텍사스에서 보내주는 대마를 주고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4. 2. 6.경 미국 택사스 얼빙시 G(Texas Irving G) 등지에서 대마 약 11.7g을 비닐로 싼 후 이를 화장품 3통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발신지를 ‘G Irving, Tx’’, 발신인을 ‘F’, 수취지를 ‘E C #1012 E, Bundang-gu Seongam-si, Gyeonggi-do(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1012호)', 수취인을 ‘A'로 기재하고 미국 신시내티 공항을 출발하는 폴라에어카고(PO) 237편으로 발송하여, 2014. 2. 8. 12:0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11.7g을 위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4. 2. 12. 07:3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번역문의 각 기재

1. 감정서(씨앗, 파이프), 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예비실험결과 대마 양성 유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