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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5. 9. 경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 있는 ‘D’ 호텔에서 흑인 남성 ‘E’( 한국 발음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대마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E으로부터 “ 네 가 한국에 들어가면 대마 쿠키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1.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였고, 위 E은 2015. 10. 초 순경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 쿠키 약 90g( 증 제 1호) 과 대마 사탕 약 12.4g( 증 제 2호) 을 국제 특 송 화물에 은닉하여 수취인 ‘F’, 수취 주소지 ‘ 서울시 중구 G 401호’ 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2015. 10. 16. 09:42 경 인천 국제공항에 미국 발 H 비행기 편을 통하여 위 대마 쿠키 등이 은닉된 국제 특 송 화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섭취 피고인은 2015. 10. 16. 01: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에서, 친구 일명 ‘K ’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먹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고,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국제 특 송 화물 관련 수사 착수, 통제 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 보고)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결과 통보( 소변- 대마 양성, 모발- 대마 양성)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하여 섭취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1개는 그 대마 성분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제 131 쪽) 의 기재만으로는 대마초 1g 의 통상 거래 가격이 50,000원인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더 나 아가 위 초콜릿 1개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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