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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20고합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4. 20. 23:00경[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 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합계 약 40.74g, 증 제1, 2호), 대마 초콜릿 4통(용기 포함 합계 약 190.05g, 증 제3 내지 6호), 대마 캐러멜 1통(용기 포함 약 30g, 증 제7호), 대마 젤리 2통(용기 포함 합계 약 154g, 증 제8, 9호)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4. 22. 04:2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섭취

가. 피고인은 2019. 4. 13. 밤경(미국 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안에서 성명불상 미국인으로부터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고 이를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밤경(미국 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피고인이 체류하던 불상의 숙소 방 안에서 대마 초콜릿, 대마 젤리 불상량을 입으로 녹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작성 성분 분석의뢰서, 세관 성분 분석 결과회보서

1. 소변 감정의뢰 회보(A)

1. 피의자 A 여권 사본 1부,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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