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23:00경 멕시코 바하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30대 초반의 멕시코 사람으로부터 그가 피우고 있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22: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한인 타운에 있는 ‘C’ 갤러리에서, 미국 국적의 ‘D’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일명 ‘대마 초콜릿’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자신의 가방 속에 숨긴 후, 같은 달

5. 23:5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달

7. 05:00경 인천공항 국제선 입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대마 초콜릿 한 개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7. 09: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초콜릿 중 어른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분량을 G에게 건네 줌으로써, G으로 하여금 대마 초콜릿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먹게 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크기의 대마 초콜릿을 스스로 먹어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피해자 진술청취, 추징금 산정보고, 동종전 력 판결문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