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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합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5. 25. 경까지 평택시 D( 일명 E)에 있는 F 회사의 초청 계약자( 주한 미군 등의 군대를 위하여 특정된 조건 하에 미 합중국 정부의 지정에 의한 수의 계약을 맺고 대한민국에서 근무) 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딸 (G )에게 대마( 미국에서는 ‘ 마리화나 ’라고 함) 가 합법화된 주( 미국 오리 건주 )에서 대마 성분 (THC,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 비 놀) 이 함유된 식품 혹은 카트리지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미 군사 우편물을 통해 대한민국에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밀수입 피고인은 2018. 5. 8. 09:48 경 아시아나 항공 H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한 미 군사 우편물에 대마 카트리지 152.40g( 피 포함) 및 대마 성분이 함유된 ( 츄 잉 형) 대마

젤리 112g, ( 둥그런) 대마

젤리 55g, ( 네모난) 대마

젤리 80g, 대마 캔디 25.6g, 대마 쿠키 150g, 대마 초콜릿 45.68g, 대마 알약 6g, 대마 드링크 59㎖ 등 대마 제품 총 9점을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섭취

가. 피고인은 2018. 5. 5. 늦은 밤 경 경기 평택시 I e 동 301호, J 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 반 조각을 먹어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 반 조각을 먹어 섭취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보관 피고인은 2018. 5. 2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불상량을 섭취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조수사 요청에 따른 수사 착수】

1.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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