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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고합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미군 속의 배우자로 한미행정협정 (SOFA) 대상자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수입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미국 사우스 다 코 다주 리드 시티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D에게 스마트 폰으로 연락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D는 2020. 9. 11. 경 위 리드 시티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THC, CBD) 3개, 대마 (THC)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 젤리 1 봉( 약 52.46그램) 및 3통( 약 117.64그램), 대마 (THC, CBD)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 초콜릿 1 봉 (10 조각) 및 대마 젤리 과자 1 봉 (10 조각) 을 넣은 상자를 수취인을 ‘A', 수 취지를 ’E' 로 하는 미군사 우편물로 발송하여 2020. 9. 18. 16:08 경 F 항공편으로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9. 20. 경부터 2020. 10. 2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G 건물 등지에서 대마 성분 (THC) 이 함유되어 있는 사탕 불상량을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 모바일 대화내용 조사 결과), 수사보고( 대마 투약 여부 감정 가능기간 검토), 수사보고( 대마 투약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대마 수입 ㆍ 수출/ 수출입 목적 소지ㆍ소유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 ㆍ 섭취/ 같은 목적 대마 소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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