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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32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191,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2.경 건축설계사인 D의 소개로 피고 B와 서울 송파구 E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억 5,30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12. 12.부터 2013. 4. 30.까지, 공사내용을 6층 증축, 엘리베이터, 창호, 현무암 외벽 시공, 주차장, 계단화장실 공사로 정하여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별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 ‘이 사건 증축공사’, ‘이 사건 증축공사계약’이라 지칭한다). (2) 원고는 일자 불상경 피고 B와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2. 12. 19.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5. 20. 피고 B와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공사장소 : E에 있는 F빌딩

3. 공사기간 : 2012. 12. 12. ~ 2013. 4. 30. 4. 계약금액 : \353,000,000원정

5. 대금지불의 건 : 당월 기성마감 후 (기성금액 비율 지급) 익월 말일

8. 지체상금율 : 일일 0.1% 계약특수조건

3. “을”은 공사수행 중 발생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 도면 또는 시방서상의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3.2 도면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3.3 공사 시공 도중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3) 피고 B는 2013. 6. 말경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증축건물 6층에 입주하였고,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료하여 2013. 10. 2.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았다.

(4) 피고 B는 2012. 12. 13.부터 2013. 5. 2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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