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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82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예은교회(이하 ‘예은교회’라 한다)는 전남 곡성군 C 토지의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의료시설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다.

나. D은 2011.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14.부터 2011. 12. 10.까지, 공사대금 9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예은교회는 2012. 4. 6. E에게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처분 권한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E는 2012. 8. 9. 자신의 누나인 F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예은교회는 2012. 8. 23.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E는 그 무렵 원고 및 D과 이 사건 공사 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피고에게 승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설비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오수정화조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H빔 공사(이하 ‘직접 시공 공사’라 한다)를 피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직접 시공 공사 비용을 이 사건 공사 계약상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5. 관할 관청으로부터 증축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바. 원고는 2013. 3.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당초 계약금 500,000,000원 ② 예은교회로부터 수령 -126,350,000원 ③ G 차용금 20,000,000원 ④ 현금 수령액 -82,900,000원(2013. 3. 29. 현재) ⑤ 카드결제 금액 -17,285,000원 ⑥ H카드 -5,600,000원 ⑦ 추가공사 3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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