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14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55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10. 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4층부터 7층까지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공사기간 2014. 3. 17.부터 2014. 5. 15.까지, 지체상금비율 1일 0.1%로 정하여 도급받되 대금 중 잔금 125,400,000원은 용도변경일로부터 2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증축, 엘리베이터 시공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이하 ‘제1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192,280,000원, 공사기간 2014. 4. 5.부터 2014. 5. 25.까지, 지체상금비율 1일 0.1%로 정하여 도급받되 대금 중 잔금 40,000,000원은 용도변경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1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8층 증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이하 ‘제2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71,5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7.부터 2014. 6. 25.까지, 지체상금비율 0.1%로 정하여 도급받되 대금 중 잔금 36,500,000원은 용도변경 후 준공검사와 마무리공사 완료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2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제1추가공사 및 제2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공사’라 한다)의 대금으로 2014. 3. 20. 188,100,000원, 2014. 4. 7. 90,640,000원, 2014. 4. 15. 12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