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2. 2.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원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장의업, 노인의료복지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인력공급계약 체결 등 피고 C은 2016. 6.경 피고 태원종합건설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F 지상 요양병원 건물 3, 4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태원종합건설은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16.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억 8,5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3층 1억 290만원, 4층 8,22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증축공사 중 거푸집 형틀조립 및 해체작업, 철근 가공 및 배근작업, 레미콘 타설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3층 타설 후 1차 기성 지급시 4층 부분 인건비 투입부분에 대한 금액을 우선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지급 특약'이라 한다
). 공사타절 합의 원고, 피고 태원종합건설, C은 2015. 9. 7.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타절을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건설인력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C 3층 형틀조립 및 철근가공, 레미콘 타설을 완료한 후 3층 형틀을 해체하고, 4층 형틀 조립까지 완료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증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