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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2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1,61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마감공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는 전주시 완산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서 건축주인 피고 B를 대신하여 건축 현장을 감독하고, 현장소장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이다.

나. 마감공사 및 추가공사의 진행 1) 피고 B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할 F에 있는 G 어린이집(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 한다

)를 준공예정일 2013. 10. 30., 공사대금 7억 원,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마감공사 진행 중 원고에게 엘리베이터 1개층 증설, 3층 다락방 증축, 원장실 증설, 각층 목재 루버 설치, 데크 각관 틀 설치, 방부목 설치, 옥탑계단 설치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제1 추가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3. 12. 30.경까지 이 사건 마감공사와 이 사건 제1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3) 피고 B는 2013.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4. 1.경 피고 C와 이 사건 제1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추가공사대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추가공사 외에도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5,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제2 추가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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