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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고단2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B 명의) 및 사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은평구 E, 102호 명의자 B의 모친인 F로부터 위 102호에 대해 월세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의뢰 받았음에도 임의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11.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시 은평구 E”, 보증금 란에 “ 오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시 강서구 G 건물 112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B”, 임차인 란에 “ 서울시 은평구 J 3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 여, 80세) 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위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 2011. 5. 5. 경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L 명의)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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