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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29. 경 서울 은평구 AZ BA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서울시 은평구 Z 빌라 제 2 층 201호’, 보증금 란에 ‘ 이 천만원 정’, 계약금 란에 ‘ 삼백만원 정’, 잔 금 란에 ‘ 일천칠백만원 정’, 임차인 란에 ‘ 서울시 은평구 Z 빌라 제 2 층 제 210호, KB, KC, KD’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놓은 K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D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136에 있는 서울경기 양돈 농협 강북 지점에서 1억 3,5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D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DX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대부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136에 있는 피해자 서울경기 양돈 농협 강북 지점에서, DX를 통하여 그 곳 대부계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 서울 은평구 Z 빌라 201호 ’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에 보증금 1억 3,000만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3,500만원을 DX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40

1.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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