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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7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경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시할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소재지 란에 “ 서울시 D”,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7,0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6300만 원”, 계약 일시 란에 “2012 년 12월 25일”, 임대인 란에 “ 주소 서울시 금천구 E 606, 성명 F”, 임차인 란에 “ 주소 서울시 은평구 D, 성명 A” 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F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6.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이자는 매월 6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서울시 은평구 D 부동산에 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F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6. 경 950만 원을, 2014. 3. 7. 경 95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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